저번 글의 다음편을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웰메이드라고 소문난 EBS의 다큐! 감이 오시나요? "자본주의 5부작"입니다!
바로 그 자본주의 5부작 다큐를 책으로 만든 책이 제가 정리하고 소개해 드릴 책입니다.
책 뒤의 감상평(?)인데 읽어보면 이 책에 대한 감이 오실 거에요! 그래서 가져와봤습니다😎
정리하면서 경제 지식의 기본을 배운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는데도 내용이 상당하더라구요.
하지만 버릴 내용들이 없다는 생각에 여러 편으로 나눠서 올리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편은 빠르게 가져와봤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자본주의" PART 2 시작하겠습니다!
PART 2
위기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금융상품의 비밀
-재테크 열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1992년 ‘금융자율화 및 개방시행 계획’이 발표되고 금융 시장이 급속도로 개방됐다.
국내에는 외국 자본들이 물밀 듯이 들어왔고 외국 자본과 선진 금융회사들의 휘황찬란한 금융상품들이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통화량은 하루가 다르게 변했고 환율은 오르락내리락했고 주가는 심하게 요동쳤다.
2000년대가 되자 은행은 본격적으로 펀드와 보험을 팔고 신용카드 발급을 확대하면서 금융자본주의의 한가운데에 서기 시작했다. ‘저축’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은행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확대, 발전한 것이다.
'금융자본주의’라는 말은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던 자본주의에서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부터인지 실제 노동력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돈이 돈을 만드는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바로 ‘투자’라는 과정
투자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돈이 한꺼번에 은행으로 들어온다. 그래야 은행은 그 돈을 굴리면서 또 다른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재테크’라는 말은 명목상 ‘당신의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벌어가라’는 말이지만, 그 이면의 진실은 ‘어서 은행에 당신의 돈을 쏟아부어 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은행이 금융자본주의의 핵심이 되기까지 1999년 미국에서 제정된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영향이 컸다. 1930년대 당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휩쓸었던 대공황의 원인을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판단한 미국 정부는 1933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명백하게 분리한다는 ‘글라스-스티걸’ 법을 제정했다. 은행들이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 ‘도박’을 금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1999년 제정된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은 바로 그와 같은 법을 다시 폐지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외에 증권회사, 즉 투자회사를 둘 수 있게 했다. 다시 은행이 고객의 돈으로 투기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해 준 셈이다.
우리나라도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했다. 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마다 투자은행을 설립했고, 고객들을 상대로 저축보다는 투자를 하라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부터 급격한 고도성장을 해왔던 우리나라는 ‘고금리의 시대’를 이어왔다.
하지만 1997년 IMF 이후부터 경제 전반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고도성장이 끝나자 이제까지의 고금리 시대도 끝나버렸고, 이와 동시에 재테크의 화려한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2002년 이후 시작된 저금리 시대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예금이나 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가 최고’라는 말이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든 것이다.
-은행이란 수익을 내야 할 기업일 뿐이다
은행원이 특정 금융상품의 장점만 부각시키고 단점은 거의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예삿일. 상품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그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함께 설명해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를 ‘완전 판매’와 ‘불완전 판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가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그 상품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완전판매’입니다. 고객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게 되는 것을 불완전 판매라고 보면 됩니다...내가 원하는 상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일 때만 가입하는 것이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
모든 상품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그 상품의 수익률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모르면 묻고,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은행’과의 공정한 거래법이다.
-8%의 이자를 주는 후순위채권의 비밀
"은행과 저축은행은 다르다"
실제로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이란 ‘위험한 상품’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의 전형을 저축은행 사태 당시의 ‘후순위채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2년 5월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 후 각종 불법대출과 비자금 조성 문제로 은행장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러한 사건이 발 생한 원인은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하루아침에 ‘상호신용금고’는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환골탈태를 하게 된다. 물론 ‘저축은행’이라고 표기함으로써 국민들이 제1금융권의 은행과 착각하기 쉽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으로 나온 것이 간판에 ‘저축 은행’이라고 띄어쓰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일반인들이 ‘저축은행’과 ‘저축 은행’의 차이를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처음 '저축 은행'과 '저축은행'의 차이를 알았어요,,, 정말 무지했네요ㅠㅠ*
“원래는 신용금고죠. 쉽게 말하면 사私금고이며, 새마을금고와 같은 작은 금융회사에 불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니까 사람들은 은행과 혼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돈을 맡겨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
사람들은 저축은행이 제1금융권에 비해 이자도 많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입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돈은 각종 비리와 불법대출, 심지어 은행장 개인을 위한 횡령으로 빼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영업정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결국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후순위채권이다. 사람들은 ‘이자를 많이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정작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둘러 구매를 한 경우가 많았다. 2011년 2월 영업정지를 당한 대전저축은행의 피해자 사례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순위채권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다. 금융피해자협회에 따르면 피해자 67명이 손실을 입은 액수만 계산해도 총 8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BIS의 꼼수"
당시 피해자들은 후순위채권이 뭔지도 모르고 가입을 했고 저축은행 역시 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저축은행은 ‘장기고수익 특별상품’, ‘연 8.5% 확정금리’ 등의 듣기 좋은 말들만 안내장에 써놨고, ‘후순위특약’이라는 용어를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후순위’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가 된 이후에야 후순위채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다.
@후순위채권이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상환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채권을 발행하면 그것은 부채이다. 그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큰 문제가 없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도산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한테 돈을 되돌려주게 된다.
회사가 망해서 빚잔치를 하는데 돈을 돌려주는 우선순위에서 순위가 밀리는 게 바로 후순위채권이다. 선순위채권, 그 다음에 후순위채권, 그 다음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 순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채권자들한테 돈을 다 주기가 힘들고 후순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BIS는 은행의 자산이 얼마나 건전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총 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기업 의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기준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BIS}
이 지표가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3%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1%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즉, BIS가 5% 아래로 내려가면 감독기관으로부터 개선권고나 요구,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만약 은행이 예금을 빼서 후순위채권으로 돌리면 부채가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해서 BIS가 높아지면 ‘자산이 건전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은행은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후순위채권을 발행합니다. 예금 같으면 은행 측에서 보면 빚이죠. 언젠가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니까 부채로 잡힙니다. 하지만 채권은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BIS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높은 이자를 주는 곳에는 반드시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도 피해가 커지진 않았을지 모른다.
-은행은 판매수수료가 많은 펀드를 권한다
펀드란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자금을 끌어모은 후, 이 돈을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금융상품이다.
내가 펀드를 사면, 나와 같은 상품을 산 사람들의 돈을 합쳐서 ‘수탁회사’로 가게 되고, 수탁회사는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산운용회사에 있는 펀드매니저와 협의를 해 투자를 결정한다. 그러면 수탁회사는 가지고 있던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고, 거기에서 이익이 나면 투자한 비율대로 수익금을 나눠 갖는다.
이 단계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펀드는 저축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이다. 투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돈을 전부 날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펀드는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나뉜다. 그중에서 주식형은 고수익이 가능하지만 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펀드 상품 구매 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수수료’
실제 펀드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서 한다. 우선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챙긴다. 상품을 팔 때 수수료를 챙기면 선취, 나중에 챙기면 후취, 또 상품 구매 후 90일 이전에 다시 되팔고 싶다면 그때까지 생긴 수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탁회사와 투자운용회사에도 매번 보수fee를 주어야 한다. 펀드가 잘 나가서 그나마 50% 이상의 이익을 낼 때에는 그나마 괜찮다.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준다고 생각하면 큰 부담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보수를 안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수탁회사와 운용회사가 ‘수익을 못 냈으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보수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다. 수익이 안 나면 결국 원금에서 주어야 한다.
'주식매매 수수료’👉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
증권거래가 얼마나 빈번한지 말할 때 ‘매매회전율’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매매회전이란 고객의 돈으로 주식을 샀다가 다시 돈으로 환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것을 ‘회전율 100%’라고 말한다.
회전을 할 때마다 고객이 그 매매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전율이 높다면 당연히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투자자의 손실로 돌아온다. 따라서 펀드를 살 때에는 꼭 매매회전율을 따져봐야 한다.
"좋은 펀드 고르는 법"
제일 앞에 있는 ‘M에셋’이라는 것은 자산운용사를 가르키는 말이다. 즉, ‘이 펀드의 자금은 M에셋에서 운용한다’라는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라는 것이 있다. 이는 일종의 투자전략을 의미한다. 디스커버리란 ‘유망기업을 발굴해 내서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세 번째로 ‘주식형’이라는 것은 어디에 주로 투자하는지 나타낸다. 이 경우에는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뜻이다. 그 뒤에 붙은 4라는 숫자는 이 펀드의 시리즈 번호라고 할 수 있다. 즉, 1이라고 씌어 있으면 해당 펀드의 첫 번째 시리즈이고 2라고 씌어 있으면 두 번째 시리즈라는 의미다.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나름대로 잘 나가는 인기 있는 펀드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모집금액이 1조 원이 넘었을 때에만 다음 시리즈가 허용되기 때문에 3이라고 씌어 있으면 이미 그전의 시리즈에서 2조 원에 달하는 펀드를 모집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씌어 있는 A는 수수료의 체계를 의미한다. A라고 씌어 있으면 선취, B라고 씌어 있으면 후취, C는 둘 다 없는 경우이다.
자산을 부동산, 예금, 펀드 등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분산투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투자 방법이다
-보험, 묻지도 따지지도 않다가 큰코다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원금을 나중에 한 푼이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 상품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
변액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눠주는 보험 상품’이다
사람들은 ‘보장도 받고 투자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자상품이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보험은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차라리 보험금이 낮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돈은 투자로 불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가입 시 잊지 말아야 할 것👉과다한 사업비와 수수료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그것이 평균 10%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그중에서 상당한 비용이 대형 보험대리점의 집기를 사는 비용이나 과다한 광고비로 낭비되고 있다.
일명 연금보험은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때에는 보장을 받으면 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 보장 기능과 저축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니 은행은 이 상품을 많이 권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 가격이 비싸고 은행이 떼어가는 사업비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이 불입한 돈이 사업비를 떼고 원금을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최소 16년에서 20년이 넘게 걸린다. 이 말은 곧 16~2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원금보다 많이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또 20년이 지난 후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니 결국 ‘20년 동안 돈을 납입하고 겨우 원금을 되찾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손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약관을 살펴봐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 보험을 고를 수 있을까? 대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보장을 받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목표와 나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는 완벽한 상품은 없다. 중요한 것은 내 목적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다.n보험은 크게 ‘정액보장 상품’과 ‘실손보장 상품’이 있다. 정액보장 상품은 중복보상이 되고, 실손보장 상품은 비례보상이 된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
예를 들어 정액보장 상품으로 1억짜리 암보험 세 개를 든 후 암에 걸렸다면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1억씩, 총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손보장 상품은 말 그대로 실제 일어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보험을 세 개나 들었어도 손해액을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은 딱 1억 원뿐이다.
종합해보자!
생명보험회사든, 손해보험회사든 아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정액보장 상품인지, 실손보장 상품인지만 우선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다.
실손보장 상품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들면 충분하다
-파생상품은 투자를 가장한 도박과 같다
파생상품은 ‘그 가치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계약’이다.
파생상품에는 선도계약, 선물, 옵션, 스왑이 있다.
파생상품은 지난 2008년에 발생한 미국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그 이유는 대출업자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돈을 받을 권리를 증권으로 만들어서 투자은행에 팔았다. 그런데 투자은행은 모기지론에서 파생된 상품들, 심지어 모기지론을 갚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상품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았던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부실해지고 말았다. 파생상품의 원재료가 부실해졌으니 이를 근거로 만든 파생상품이 부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금융이해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돈에 대해 너무 터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돈을 밝혀서는 안 돼’, ‘공부만 해야 하고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도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이해력이 없으면 생존을 할 수 없다, 금융이해력은 생존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융 생활의 네가지 축 👉 저축ㆍ투자ㆍ소비ㆍ기부
-금융지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금융에 대해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수로 동반돼야 한다. 금융 생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뤄서 좀 더 나은 풍요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자질이 금융지능(FQ)이다.
독립재정상담사(IFA)는 금융상품 제공자(보험회사와 은행 등)를 대신해서 금융상품을 팔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금융 시장의 미로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를 돕기 위해서다.
소비자 혼자서 정보를 찾고 그 정보에 의지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건 아주 어려운 일. 가끔 날조된 상품도 있고요, 이해하기도 어렵다. 바로 이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독립재정상담사이다.
국내에도 금융자문을 하는 사람들은 있다. 보험상품 판매원이나 은행에 소속된 금융자문들이다. 또 ‘재무상담사’ 또는 ‘재무설계사’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개인의 수입과 지출, 부채 등과 같은 총체적인 금융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에 가장 효과적인 재무 계획을 수립해 주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개 특정 금융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고객의 형편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상담사, 즉 ‘독립재정상담사’이다.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이해관계와는 독립해서 따로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자문 대상인 고객이 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독립재정상담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자문료를 받게 되어있다.
외국의 경우, 시장 전체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금융투자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의 선관 의무를 자문업자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
‘선관 주의 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한 노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할 것👉금융소비자’라는 말
이 말은 금융자본주의에서 이제 우리는 ‘투자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칭해져야 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보호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상품 판매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달라’, ‘모르겠으니 다시 설명해 달라’, ‘이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확실하게 알려 달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본인의 선택이 가져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우선시해야 할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글이 책 내용 중에서 가장 무지했단 부분을 채웠던 부분입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꼭 책으로든 영상으로든 "자본주의"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자본주의 PART 3 정리 요약으로 곧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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